[ 이글의 요약 ]
1종보통 적성검사 방법 안내
시험장(경찰서) 준비물
발급 수수료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10년마다 돌아오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에는 꼭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갱신은 1매)
[관련 유의 사항]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무배경사진 (3.5x4.5cm, 여권용 규격)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신청서 및 위임장(신청인 작성)
-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권용사진 2매(건강검진내역서 제출 시 1매)
- 75세 이상인 분은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필요 (예약필수) ※ 상세한 내용은 ☎1577-1120 문의
2. 신청장소
▶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www.safedriving.go.kr)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3. 수수료
▶ 면허갱신 : 8,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0,000원)
▶ 적성검사 : 13,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5,000원)
▶ 모바일면허(갱신) : 13,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5,000원)
▶ 모바일면허(적성검사) : 18,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20,000원)
― 70세 이상, 7년 무사고 : 신체검사비 별도(건강검진결과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 면제)
※ 현금 & 카드 사용 가능
4.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5. 면허갱신 연기제도
▶ 해외출국, 군 입대, 구속, 입원 등 사유 발생 시 갱신기간 만료 전 연기신청 가능
※ 상세 내용은 ☎1577-1120 문의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참조
6. 면허갱신 방법안내 (①또는② 중 선택)
① 방문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면허갱신 당일 운전면허증 수령가능
※ 방문 접수시간 예약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7~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경찰서별 상이)
[ 1종보통면허 대상 시험장(경찰서) 방문 준비물 ]
- 1종(대형, 특수, 보통), 2종보통(70세이상) : 운전면허증(신분증),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수수료
② 인터넷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발급/2종 면허증갱신 → 공인인증서 또는 SMS본인인증 → 사진등록(6개월 이내)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경찰서)지정 → 방문수령
― 인터넷 접수시간 : 07:30~22:00
(전산 작업 등으로 단축, 중단될 수 있음. 종료일 18:00 이전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진파일(6개월 이내) 필수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갱신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완료 시 면허정보가 변경되어 신청 완료 후 접수 취소나 수령지 변경 불가
[ 1종보통면허 대상 온라인 접수 준비물 ]
: 여권용 사진파일(최근6개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수료 결제, 방문 수령시 기존면허증 필수지참
※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
※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시험장 방문 필수입니다.
※ 단,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가 없는 경우 시험장(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춘천 제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방문 접수시간 예약제
▶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방문 시간 예약 안내
― 인터넷 방문 시간 예약으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민원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로 면허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발급/방문시간 예약 접수 → 실명확인 후 신청
□ 업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업무
□ 시험장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8.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 안내
― 1종 보통ㆍ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 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대형, 특수는 제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한번 확인 후 방문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을 분은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ㆍ의원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바랍니다. 진단서(2년 이내) 등 관련서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좌ㆍ우 시력, 담당의사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불인정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9. 신청방법
▶ 적성검사 / 갱신 온라인신청 [안전운전통합민원 링크 www.safedriving.or.kr]
▶ 카카오톡 챗봇안내 : http://pf.kakao.com/_LGzvxb - 카카오톡 채널에서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찾아 문자대화(챗봇)를 통해 안내 받으시면 전화대기 없이 신속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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