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1 [운전면허 갱신]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 이글의 요약 ] 1종보통 적성검사 방법 안내 시험장(경찰서) 준비물 발급 수수료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10년마다 돌아오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에는 꼭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갱신은 1매) [관련 유의 사항]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무배경사진 (3.5x4.5cm, 여권용 규격)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신청서 및 위임장(신청인 작성) -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권용사진 2매(건강검진내역서 제출..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