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실내마스크 써야하는 곳
2023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어, 학교와 어린이집 및 헬스장과 수영장 및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 감염취약시설 (3종) ㅇ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 ▶대중교통수단..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