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4일부터 매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는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서비스로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달 25일이며, 부모급여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840만 원,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연 1000만 원의 부모급여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상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급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부모 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으로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등)
●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022년 1월 25일 (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보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고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6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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