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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신청기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 24' 바로가기 클릭 |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아동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전국 주민센터 위치는 '도로명주소'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 바로가기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6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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