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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30일 이후 실내마스크 써야하는 곳

by StoryU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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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질병관리청

2023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어, 학교와 어린이집 및 헬스장과 수영장 및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자료: 질병관리청

 

■ 감염취약시설 (3종)

ㅇ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

 


 

자료 : 질병관리청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지하철, 기차, 버스, 도시철도, 택시, 여객선, 항공기, 버스) 에는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야 하며, 철도 대합실 및 승강장,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내·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통근·통학버스 차량도 대중교통에 해당하므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기관이므로, 병원 시설 기관안에 있는 탈의실이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 및 백화점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쇼핑몰이나 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만약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미착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의 착용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입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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