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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3

30일 이후 실내마스크 써야하는 곳 2023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어, 학교와 어린이집 및 헬스장과 수영장 및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 감염취약시설 (3종) ㅇ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 ▶대중교통수단.. 2023. 1. 30.
2023년 부모급여 신청기관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신청기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 24' 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아동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전국 주민센터 위치는 '도로명주소'사이.. 2023. 1. 6.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4일부터 매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는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서비스로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달 25일이며, 부모급여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840만 원,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연 1000만 원의 부모급여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상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 2023. 1. 6.